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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(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)

  • 2020.06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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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0.07.01 ~ 2020.07.24  
  • 사업개요
  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의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(점포)를 대상으로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'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'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


    ☞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(불꽃, 연기, 온도감지기 등)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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