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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상세
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
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(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)
분류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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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20-07-10 ~ 2020-08-25 |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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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개발한 기술을 통해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최근 5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완료(성공)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☞ 3년간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으로 지정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 :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①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(2015. 1. 1. ~ 2020. 1. 31) 이내 산업기술 혁신사업 완료(성공) 기술*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* 산업기술 혁신사업 평가결과 보통, 혁신성과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
①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(2015. 1. 1. ~ 2020. 1. 31) 이내 산업기술 혁신사업 완료(성공) 기술*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* 산업기술 혁신사업 평가결과 보통, 혁신성과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
지원조건 및 내용
ㅇ 목적
-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
ㅇ 주요내용
-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,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으로 지정
-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은 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'에서 수의계약 연계(지정기간 3년) 지원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
- 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후 신청서류는 이메일(inno@kiat.or.kr) 제출
ㅇ 제출 서류 : 신청제품 설명서, 제품 규격서, 직접생산증빙자료 등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기관명 |
연락처 |
비고 |
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|
044-203-4545 |
제도 문의 |
한국산업기술진흥원 |
02-6009-4434 inno@kiat.or.kr |
세부 운영절차ㆍ일정 및 공고관련 문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