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
지원사업 상세
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
점포철거비-폐업단계(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수정 공고)
분류체계 |
|
신청기간 | 조기마감 |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.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조기종료 | 조기종료 자동처리 |
사업개요
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(원상복구, 철거 등)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
☞ 전용면적(평)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
☞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
☞ 전용면적(평)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
-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* 소상공인
* 기폐업 :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
- 사업운영기간*이 60일 이상 일 것
* 폐업예정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점포철거비 신청일
* 기폐업자 :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폐업일
-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*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신청인이 임차 소상공인 여부 확인(자가건물 소유자는 제외)
ㅇ 지원제외 : 지원제외업종(참고3) 및 비영리 사업자ㆍ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*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
-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
① 자가건물 사용자 :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② 철거완료자 :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ㆍ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
③ 기 수혜자 :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④ 유사 사업수혜자 :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
⑤ 사업장 이전자 : 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
⑥ 제외업종 영위자
ㆍ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
ㆍ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내용 : 전용면적(평)*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(부가세 지원제외)
* 전용면적(평)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(ex. 11.5평 → 12평 / 34.4평 → 34평)
- 단, 특별재난지역은 전용면적(평)당 한도 적용을 제외하여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(부가세 지원제외)
※ 특별재난지역 : 대구광역시, 경북 경산시, 경북 청도군, 경북 봉화군
* 전용면적(평)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(ex. 11.5평 → 12평 / 34.4평 → 34평)
- 단, 특별재난지역은 전용면적(평)당 한도 적용을 제외하여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(부가세 지원제외)
※ 특별재난지역 : 대구광역시, 경북 경산시, 경북 청도군, 경북 봉화군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(www.sbiz.or.kr/nhrp)
ㅇ 신청 서류 : 점포철거 완료확인서,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, 폐업사실증명원 등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(www.sbiz.or.kr/nhrp)
ㅇ 신청 서류 : 점포철거 완료확인서,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, 폐업사실증명원 등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사업정리컨설팅, 점포철거비, 재기교육, 전직장려수당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국번없이 1357)
ㅇ 취업성공패키지, 취업성공수당 : 고용노동부(국번없이 13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