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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0년 문화산업 완성보증 신청 안내

  • 2020.10.06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문화체육관광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술보증기금
  • 신청기간
    매월 10일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,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.

    ☞ 콘텐츠기업

    ☞ 기업당 15억원 한도 내 보증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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