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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2021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제도 안내(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 신청)

  • 2020.12.15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0.12.14 ~ 2020.12.31  
  • 사업개요
    기업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기업 등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중 고시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부 감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
    ☞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



    ☞ 연구개발용 기자재 수입 시 관세 80% 감면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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