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
지원사업 상세
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
2021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(1차) 시행계획 공고
분류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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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21-01-18 ~ 2021-02-08 |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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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&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
☞ 총 사업비의 80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5억 원 이내 지원
가점우대제도
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
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
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
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
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
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
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
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
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
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‘구매동의서’ 또는 ‘구매계약서’를 받은 중소기업
ㅇ 신청자격
※ 구매의사(구매동의서, 구매계약서)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
※ 주관기관(중소기업)과 수요처는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
ㆍ 구매연계형 :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(단, 국내수요처 중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)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
- 주관기관
ㆍ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① 구매동의서
ㆍ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‘구매동의서’를 받은 중소기업
증빙서류 |
세부내용 |
구매동의서 |
ㅇ 국내수요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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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구매계약서
ㆍ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‘구매계약서’를 받은 중소기업
증빙서류 |
세부내용 |
구매계약서 |
ㅇ 국내수요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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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내수요처
ㆍ 공공부문 : 정부, 지자체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*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**
*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(http://www.alio.go.kr/home.do)
**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(www.cleaneye.go.kr)
ㆍ 민간부문
㉠ 대·중견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
㉡ 중소기업 :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,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,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(bb-) 이상인 기업
㉢ 기타부문 :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, 단체, 병원 등
- 해외수요처
ㆍ 외국정부, 국제기구
ㆍ 외국기업(해외 도·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포함)
*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* 결과 E등급 이상
*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
*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
- 공동개발기관
ㆍ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위탁연구기관
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사업목적 :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&D를 지원하여 가치(공급)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
ㅇ 지원규모(‘21년 신규) : 321억원(1차 : 204억원)
* 참고 :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
ㅇ 지원방식
- 자유응모 :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’구매동의서‘ 또는 ’구매계약서‘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*에 과제를 신청
* 일반과제, 조달혁신(국내수요처 중 공공부문), 소부장(소재, 부품, 장비 분야)
※ 지정공모는 향후 별도 공고 예정
ㅇ 지원분야
- 일반과제 :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·중견기업, 중소기업이거나 해외수요처(외국기업, 외국정부, 국제기구)인 기술개발을 지원
- 조달혁신 :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(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)인 기술개발을 지원
- 소부장 : 소재, 부품, 장비분야*의 기술개발을 지원(국내수요처에 한함)
* 붙임 1의 소재, 부품,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
ㅇ 지원부분
-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*에 필요한 자금
* 목형제작(Mock up), 시험분석, 성능인증, 디자인 등
- IP-R&D전략 지원(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, 붙임 2 참조)
ㅇ 지원조건
- (지원규모) 총 사업비의 80%*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5억 원 이내 지원
※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
* 「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」에 의한 지원비율
- (구매의무) 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*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체결 필수
* 단, 국내수요처 중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
ㅇ 유형별 지원기준
*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104호)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
① 구매동의서
구 분 |
지원규모 (정부출연금) |
개발비 비중 |
수요처 | |||
정 부 |
주관기관 (현금부담비율*) |
수요처 | ||||
구매동의서 |
일반과제 조달혁신 소부장 |
최대 2년, 5억 원 이내(연간 2.5억 원) |
80% 이내 |
10% 이상 (현금 1% 이상) |
10% 이상 (현금 1% 이상) |
대·중견기업, 중소기업, 공공기관 |
80% 이내 |
20% 이상 (현금 2% 이상) |
- |
정부, 지자체, 외국정부, 국제기구 |
*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
② 구매계약서
구 분 |
지원규모 (정부출연금) |
개발비 비중 |
수요처 | |||
정 부 |
주관기관 (현금부담비율*) |
수요처 | ||||
구매계약서 |
일반과제 조달혁신 소부장 |
최대 2년, 5억 원 이내(연간 2.5억 원) |
80% 이내 |
20% 이상 (현금 2% 이상) |
- |
대·중견기업, 중소기업, 외국기업, 공공기관 |
정부, 지자체, 외국정부, 국제기구 |
*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
※ 해외수요처가 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 신청 가능
신청방법 및 서류
-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,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
기타사항
문의처
구 분 |
담당기관(부서) |
문의사항 |
전 화 |
사업총괄 |
중소벤처기업부(기술개발과) |
시행계획 수립·총괄 |
1357 |
전문기관 |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기업협력기술평가실) |
신청·접수, 과제평가, 과제관리, 정산·환수 등 사업집행 |
042-388-0114(내선 4) |
수요처 관리기관 |
한국산학연협회(협력사업팀) |
수요처 관리 등 |
042-720-3331 |
운영기관 |
KOTRA(소재부품팀) |
해외수요처과제 발굴 |
02-3460-7634 |
국방기술품질원(부품개발연구팀) |
국방과제 발굴 |
055-751-5678 | |
일자리평가 |
중소기업연구원 |
고용친화도 점수 산출 |
02-707-8266 |
IP-R&D |
특허전략개발원 |
IP-R&D 전략 지원 |
02-3287-4301 02-3287-427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