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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상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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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
분류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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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차수별 상이 |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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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☞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
☞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% 범위 내(월 50만원 한도)로 공모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(기업별 총 20억원 한도)
지원분야 및 대상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사업규모 : 2021년 22,000백만원 (’20년 승인 사업장 지원액 포함)
ㅇ 지원요건
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: 코로나19 위기로 재고량 증가, 생산량 감소,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
②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 : 2020. 1. 1.부터 2021.6.30.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노사합의
- 노사합의 형식과 방법은 불문, 다만,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절차 준수
③ 고용을 유지 : 역(曆)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기간 및 그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
④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 :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·휴직, 노동시간 단축, 교대제 개편, 임금의 삭감·반납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결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
⑤ 근로자 지원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: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근로자 지원 용도로 사용
ㅇ 지원내용
- 지원기간 :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중 최대 6개월
※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(신청서 접수일 이전의 임금감소분에 대해 소급 적용 안됨)
- 지원금액 :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% 범위 내(월 50만원 한도)로 공모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(기업별 총 20억원 한도)
- 지급주기 : 역(曆)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지급(매월 지원금 신청)
- 지원범위 : 공모심사위원회에서 (변경)승인된 인원과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
ㅇ 지원사업 참여 신청 접수
차수 |
접수기간 |
신청마감일 |
공모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|
1차 |
공고일~2021.1.29. |
2021.1.29. |
2021.2월 이내 |
2차 |
2021.2.1.~2021.2.26. |
2021.2.26. |
2021.3월 이내 |
3차 |
2021.3.2.~2021.3.31. |
2021.3.31. |
2021.4월 이내 |
4차 |
2021.4.1.~2021.4.30. |
2021.4.30. |
2021.5월 이내 |
5차 |
2021.5.3.~2021.5.31. |
2021.5.31. |
2021.6월 이내 |
6차 |
2021.6.1.~2021.6.30. |
2021.6.30. |
2021.7월 이내 |
* 차수별 공모 진행, 예산 소진 시 이후 차수 공모는 추진하지 않고 당해 사업 마감
신청방법 및 서류
- 관할 고용노동관서(청 : 노사상생지원과, 지청 : 근로개선지도과)
ㅇ 신청 서류 :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 신청서 및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
기타사항
문의처
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ㅇ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(044-202-7596, 7593, 7590)
ㅇ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: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
* 청:노사상생지원과, 지청ㆍ출장소:근로개선지도과(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