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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21년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

  • 2021.01.04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차수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    ☞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
    ☞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% 범위 내(월 50만원 한도)로 공모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(기업별 총 20억원 한도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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