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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충남] 2021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

  • 2021.0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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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충남 지역 식품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시설 개선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    ☞ 충청남도 또는 도내 시ㆍ군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, 영업신고를 받은 자
    ☞ 업소 당 최대 5천만원 이내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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