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
지원사업 상세
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
2021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분류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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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21-02-15 ~ 2021-03-02 |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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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(예정) 해외인증 적합제품 개발 중소기업
☞ 1.5억원 이내 한도 지원
가점우대제도
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
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
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
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
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
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
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
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
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
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
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
지원분야 및 대상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(예정) 해외인증 적합제품 개발 중소기업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(신규) : 31.5억원, 21개 과제
ㅇ 지원유형 : 자유공모
ㅇ 지원분야 : 일반과제
ㅇ 지원내용
구 분 |
지원기간 |
지원한도 | |
내역사업 |
지원분야 | ||
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|
일반과제 |
1년 이내 |
1.5억원 이내 |
신청방법 및 서류
-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
ㅇ 신청 서류 : 연구개발계획서,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,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
기타사항
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 |
문의사항 |
전 화 | |
사업총괄 |
중소벤처기업부 (기술개발과) |
시행계획 수립·총괄 |
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042-388-0114 (내선 4) |
전문기관 |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기업협력사업실) |
신청·접수, 과제평가, 과제관리, 정산·환수 등 사업집행 | |
일자리평가 |
중소기업연구원 |
고용친화도 점수 산출 |
02-707-826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