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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택시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시행 공고

  • 2021.1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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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부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1.11.24 ~ 2021.12.03  
  • 사업개요
  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득안정자금을 일시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택시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및 개인택시

    ☞ 1인당 30만원 지급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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