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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(RG) 특례보증 개정(11차) 안내

  • 2021.12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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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금융위원회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신용보증기금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조선ㆍ해운업 불황 및 금융권의 RG 발급 기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특례보증의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개정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.

    ☞ 금융회사가 추천하는 조선업 영위 중소기업

    ☞ 최고보증한도 200억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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