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
지원사업 상세
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
소공인특화자금(스마트설비도입)(직접대출)(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)
분류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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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조기마감 |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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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종료 | 조기종료 자동처리 |
사업개요
소공인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설비 구축ㆍ고도화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해 드립니다.
☞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
☞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, 시설자금 5억원 지원
☞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
☞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, 시설자금 5억원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대상
-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으로서,
* 주요업종 : 기계, 금속가공, 수제화, 의류ㆍ섬유, 가죽ㆍ가방,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‘C’로 시작하는 제조업
1)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旣 선정업체(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) 또는
2) 스마트공정 수준 ‘Level 1’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
*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(www.smart-factory.kr) 수준확인제도
-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으로서,
* 주요업종 : 기계, 금속가공, 수제화, 의류ㆍ섬유, 가죽ㆍ가방,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‘C’로 시작하는 제조업
1)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旣 선정업체(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) 또는
2) 스마트공정 수준 ‘Level 1’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
*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(www.smart-factory.kr) 수준확인제도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융자규모 : 1,000억원
ㅇ 융자범위
- 운전자금 :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- 시설자금 : 스마트설비, 시스템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운전자금 :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- 시설자금 : 스마트설비, 시스템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ㅇ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2%p 가산
ㅇ 대출기간 : (운전)5년, (시설)8년 *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
ㅇ 대출한도 : 운전자금 1억원 / 시설자금 5억원
ㅇ 융자방식 : 공단 직접대출
ㅇ 접수 시기
- 매월 둘째, 셋째 주 접수 하며,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
* 단,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음
- 매월 둘째, 셋째 주 접수 하며,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
* 단,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음
ㅇ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(☞자세히보기)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방문 접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에서 신청ㆍ접수 가능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에서 신청ㆍ접수 가능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: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
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
- 지역신용보증재단(1588-7365) /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: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
- 지역신용보증재단(1588-7365) /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: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
- 신용보증기금(1588-6565)
- 기술보증기금(1544-1120)
- 기술보증기금(1544-11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