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
지원사업 상세
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
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접수연장 안내
분류체계 |
|
신청기간 | 조기마감 |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.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조기종료 |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1차 종료 |
사업개요
☞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
☞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대상 :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 중,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
1) 본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,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%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
* 단,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,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* 입증방식 : 아래 사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에게 입증
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(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)
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(핸드폰 사진, 화면 캡쳐, 인쇄물 등)
③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, 자금신청 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갈음
2) 기타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,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
※ 지원업종 : 하단의 [첨부파일] 참고1.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융자규모 : 5,000억원
*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예정
ㅇ 대출금리 : 1.50% (고정금리)
ㅇ 대출기간 : 5년 이내(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)
ㅇ 대출한도 :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
* 동 자금은 기존 ‘소상공인 정책자금’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
*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(보증료 : 연 0.8%, 보증비율 100%)
- 보증서 발급가능 여부는 보증서 신청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.
*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,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
ㅇ 융자방식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
ㅇ 대출 실행 : 전국 대출취급 금융기관(시중은행 등)
* 취급금융기관[‘20. 3. 4(수)기준] : 하나은행, 우리은행, 경남은행, 전북은행, 신한은행, 부산은행, 농협은행, 한국스탠다드차타드, 산림조합중앙회, 국민은행, 광주은행, 대구은행, 한국씨티은행, 기업은행, 제주은행, 수협은행, 새마을금고, 신협중앙회(18개 금융기관)
신청방법 및 서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: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
ㅇ 신청 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,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