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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상세
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
2020년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(융자) 사업 공고(코로나 피해기업 우선 지원)
분류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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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조기마감 |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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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종료 | 조기종료 자동처리 |
사업개요
☞ ICT 및 ICT 융ㆍ복합 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
☞ 기술개발 과제당 최고 20억원 이내 지원
가점우대제도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ICT 및 ICT 융ㆍ복합 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
- ‘코로나19’ 로 對중국 피해 ICT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
ㆍ 피해기업 : ICT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(대중국 수출수입비중이 20% 이상인 기업)으로 피해사실이 확인 된 기업
ㆍ 피해기간 : '20. 1월∼6월까지
ㆍ 지원요건 : 피해기간동안 對중국 수출입 실적이 `19년 해당분기 또는 `19년 4분기 실적보다 10% 이상 낮을 경우
ㅇ 신청제외 대상
- 동 사업 선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 동 사업에서 5년간 20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
- 동일한 신청인이 개인 및 법인대표 자격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
-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지원 금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
※ 중소기업 정책자금 쏠림방지 지원기준 시행안내(‘18.12.18,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-1461) 관련,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력 사전 확인
- 정보통신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2조에 따른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지원조건 및 내용
ㅇ지원예산 : 255.89억원
ㅇ 지원방식 : 기술담보대출(융자)
ㅇ 지원분야 : ICT 및 ICT기반 융ㆍ복합분야 (하단의 [첨부파일] 첨부1. 기술개발 분류표 참조)
- DㆍNㆍA 등 4차 산업분야에 우선 지원 (`20년 2분기까지 해당분야 우선 지원)
ㆍ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분야 중점 지원
* 예시 :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, 재택근무, 원격교육, 배달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분야
ㅇ 지원금액 : 기술개발 과제당 최고 20억원 이내
※ 업체당 지원한도(대출금액기준 5년간 20억원) 범위내 지원
ㅇ 대출금리 : 분기별 변동금리, '20년 1/4분기 : 1.60%
-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에서 1%p 차감금리 적용
※ 단, 금리 계속 하락시 취급수수료 보전을 위해 최저 대출금리를 1.6%로 적용
ㅇ 2020년도 2/4분기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(융자)사업 대출금리(☞바로가기)
- 적용금리 : 1.60%
* 전분기('20. 1/4분기) 대출금리 : 1.60%
ㅇ 지원기간 : 5년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, 상환유예제도 없음
신청방법 및 서류
-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융자사업관리시스템(loanuser.iitp.kr)
※ 2020년도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(융자)사업 공고에 따라 과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사전상담 우선 실시(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)
ㅇ 신청 서류 : 사전상담확인서, 중소(벤처)기업확인서, 사업계획서 등
기타사항
문의처
사업관련 문의 |
전산접수 관련 문의 (융자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) | ||
부서 |
전화 및 이메일 |
부서 |
전화 |
IITP 중소기업지원팀 |
042-612-8593 hanhyha@iitp.kr |
IITP 정보서비스팀 |
042-612-894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