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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상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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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
분류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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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조기마감 |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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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종료 | 조기종료 자동처리 |
사업개요
코로나19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가 휴원ㆍ휴교ㆍ개학 연기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.
☞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
☞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, 1일 5만원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①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가 코로나19 확진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ㆍ휴교ㆍ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
-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(원)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
-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기간 :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
- 외벌이도 지원(5일이내), 맞벌이(최대 10일), 한부모(10일이내)
ㅇ 지원금액 : 1일 5만원(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)
※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(단, 4시간 이하는 2.5만원 일괄 지원)
ㅇ 규 모 : 213억원(목적예비비), 약 9만 가구 수혜 추정
ㅇ 지급절차 :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→ 근로자에게 지급
ㅇ 적 용 :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(’20.1.20.)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
ㅇ 가족돌봄휴가란?
- 목적 :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ㆍ생활 균형 지원
- 신청 :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,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신청연원일ㆍ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
ㅇ 고용노동부 블로그 - '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'(☞바로가기)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
- 온라인 : (3.16. 이후 근로자가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→ 민원 → 민원신청 → '가족돌봄휴가' 검색 →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오프라인 :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