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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상세
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
코로나19,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
분류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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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조기마감 |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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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종료 | 조기종료 자동처리 |
사업개요
☞ 사회적기업,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대상
☞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,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코로나19,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(☞바로가기) (업데이트 일자 : 2020.04.06)
분야 |
구분 |
내용 |
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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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 및 고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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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기업 지원
(고용 노동부) |
① 일자리창출, 전문인력,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②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(휴업,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),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③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④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※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①,④번 지원금 신청은 3.13.(금)부터 가능합니다. |
사회적기업 |
[자세히보기] ※ 문의사항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담당과,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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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지원
(고용 노동부, 보건 복지부) |
ㅇ 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- 3.19~9.15 기업규모 무관 지정, 지원금수준 상향(90%) 등 지원강화 |
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운송업, 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 |
[자세히보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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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* 단,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|
고용유지조치(휴업, 휴직)를 실시한 사업주 |
신청: 고용보험홈페이지 →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문의: 13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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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|
유연근무제 활용 제도 마련 및 출퇴근 관리한 기업 |
신청: 고용보험홈페이지 →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문의: 13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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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일자리안정자금 지원(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) * 영세사업장 추가 지원(~5월) |
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|
신청: 3공단(복지,건보,연금) 및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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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코로나19 피해 유급휴가비용 지원 |
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|
신청: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,우편,방문신청 문의: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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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, 사업정리, 재기지원 - (경영회복) 점포재개장 비용 지원(최대 3백만원) - (폐업지원)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(최대 2백만원) |
소상공인 |
(경영회복) 문의: 각 지자체 (폐업지원) 문의: 1357 [자세히보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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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코로나19 관련 <재택근무 가이드라인> 배포 |
재택근무 실시 기업 |
[자세히보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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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공연예술 분야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* 법률, 노무, 경영 등 고충상담 및 피해사례 수집 |
공연예술분야 기업 |
예술경영지원센터 02-708-22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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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지원
(고용 노동부, 보건 복지부) |
ㅇ “휴업,휴직,휴가 익명신고센터” 운영(4.6~6.30) - 코로나19에 따른 휴업,휴직,휴가 및 가족돌봄휴가,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다툼에 대해 근로자가 피해사실 신고 및 권리구제 |
휴업,휴직,휴가 및 모성보호 관련 피해를 입은 근로자 |
신청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[자세히보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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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대상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(4월~) |
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|
(생계비지원) 문의: 각 지자체 (긴급복지지원) 문의: 129 [자세히보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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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|
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|
문의: 13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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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영업중단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 |
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업,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 |
문의: 13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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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코로나19 입원/격리로 인해 소득공백 발생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|
코로나19로 인해 입원,격리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 |
신청: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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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업무상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 |
업무상 코로나19 감염발생자 |
문의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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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요건 완화 |
저소득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|
신청: 근로복지서비스,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방문 문의: 1588-00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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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- 긴급돌봄휴가(연간 최대 10일) 사용 근로자 대상 1인당 일 5만원 지원 |
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가족이 확진자 등일 경우 |
신청: 고용노동부 (신청방법 안내) 문의: 고용노동부 산담센터 13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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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코로나19 관련 특별돌봄쿠폰 지원 |
아동수당(만 7세 미만 아동) 수급 대상자 |
방문신청ㆍ접수: 읍면동 주민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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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 조합 지원
(기획 재정부) |
ㅇ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|
협동조합 |
[자세히보기] 044-215-5934,6 또는 031-697-7731~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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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사회적)협동조합 경영공시 입력기한 유예 |
사회적협동조합 및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|
[자세히보기] 031-697-77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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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 공인, 중소 기업 지원 (관계부처 합동) |
ㅇ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피해회복 기반 마련 -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(착한임대인지원: 기획재정부 044-215-2114) -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-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 및 세부담 자체 완화 등 |
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|
[자세히보기] ※ 착한임대인지원: 기획재정부 044-215-2114 ※ 그 외: 하단 해당 지원정책 별 문의처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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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지원
[자세히 보기] 금융 상담 지원 센터 : 1332 → 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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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|
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 초저금리(1.5%수준) 대출 : 12.0조원 * 신용등급 사전 조회 가능 |
소상공인ㆍ자영업자 |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4.1일부터
홀짝제 실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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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4-6등급 |
기업은행 1588-2588, 1566-25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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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1-3등급 |
시중은행 (4/1부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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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ㆍ중견기업 |
산업은행 1588-1500, 02)787-5612ㆍ 56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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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: 5.0조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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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: 10.0조원 |
기업은행 1588-2588, 1566-25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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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은 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: 6.2조원 |
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|
수출입은행 02)3779-6114ㆍ 62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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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 |
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
: 5.5조원 |
중소기업, 소상공인 |
신용보증기금 1588-6565 기술보증기금 1544-1120 지역신용보증재단1588-73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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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자금 전액보증(4월-9월 한시운영) : 3.0조원 |
소상공인 |
신용보증기금 1588-6565 기술보증기금 1544-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-73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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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: 5.4조원 |
중소기업 |
신용보증기금 1588-65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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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은 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: 2.5조원 |
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|
수출입은행 02)3779-6114ㆍ 62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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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장기채 |
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(P-CBO) : 6.7조원 |
중소기업 |
산업은행 1588-1500, 02)787-5612ㆍ 5615 신용보증기금 1588-65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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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: 2.2조원 |
중견기업(대기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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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: 1.9조원 |
중견기업(대기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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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: 20조원 |
채권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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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채 유동성공급 |
국책은행이 신용등급 우량 CP, 전단채 매입 : 2조원 |
중견기업(대기업) |
산업은행 1588-1500, 02)787-5612ㆍ 5615 기업은행 1588-2588, 1566-25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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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 지원
[자세히 보기] |
국세 |
ㅇ 피해자 대상 국세 납부 연장 등 |
피해 납세자 (자영업자 등) |
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1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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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|
ㅇ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부 연장 등 |
확진자ㆍ격리자,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|
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-205-38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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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 |
ㅇ 납기연장분할납부, 당일 관세 환급, 관세조사 등 유예 등 |
중국내 공장폐쇄로 수출 어려움을 겪는 업체 |
관세청 1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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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지원 |
생활비 |
ㅇ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|
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|
방문신청 및 접수: 읍면동 주민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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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긴급복지 *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75%이하 |
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ㆍ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|
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시ㆍ군ㆍ구청,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|
※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포함됨
ㅇ 현장 애로ㆍ건의사항 제안 : 조사표(한글파일) 작성 후 policy@ikosea.or.kr로 송부 〈조사표 다운로드〉 / 1566-5365
기타사항
문의처
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대표번호 : 031-697-7700)
ㅇ 사업별 문의처 : 상단의 지원조건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