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
지원사업 상세
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
2021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
분류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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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세부사업별 상이 |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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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☞ 중소기업, 중견기업 등 세부사업별 대상
☞ 기술보호 상담ㆍ자문, 기술자료 임치제도, 기술지킴서비스 등 지원
지원조건 및 내용
세부사업명 |
지원내용 |
기업부담 비용 |
비고 |
기술보호 상담ㆍ자문 |
- 전문가상담제공 - 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|
- 무료(3일) *심화자문시 25% 기업부담 |
수시 |
기술자료 임치제도 |
-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|
- 신규 : 30만원/1년 - 갱신 : 15만원/1년 *창업,벤처 등 1/3감면 *장기계약(5년이상) 1/2감면 |
수시 |
임치활용 지원 |
- 임치기술 활용 사업화자금 및 기술거래 지원 |
-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|
수시 |
기술지킴서비스 |
- 보안 모니터링(관제) 서비스 및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|
- 보안관제 : 장비보유시 무료 - 내부정보 유출방지, 악성코드·랜섬웨어 : 각30개 라이센스 무료 |
수시 |
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|
- 중소기업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 |
- 사업비 최대 50% 이내 (최대 4천만원 지원) |
신청 2~3월 |
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|
-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|
- 신규 : 5만원/6개월 - 연장 : 3만원/6개월 |
수시 |
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ㆍ조사 |
- 기술침해 피해중소기업의 신고시 |
- |
수시 |
기술보호지원반 |
- 지역별 기술보호 조직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|
- 무료 2일 |
수시 |
기술보호 법무지원단 |
- 기술탈취ㆍ유출 등의 분쟁 소송 관련 |
- 무료(30시간/6개월) |
수시 |
중소기업기술 분쟁 |
- 조정,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|
- 조정 : 5만원 이내 - 중재 : 신청금액 따라 변동 |
수시 |
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|
-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기본역량부터 고도화까지 맞춤형ㆍ단계별 지원 |
- 사업비 최대 50% 이내 |
신청 3~4월 |
기타사항
문의처
ㅇ 사업총괄
- 중소벤처기업부(국번없이 1357)
-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(042-481-4400)
ㅇ 전담기관
-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
ㆍ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(02-368-8787)
ㆍ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)
ㅇ 지원기관
-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(02-3489-7645)
* 추진사업 : 기술지킴서비스
-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(051-606-7645)
* 추진사업 : 기술자료 임치,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