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
지원사업 상세
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
재도약지원자금-사업전환자금(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)
분류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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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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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사업전환, 구조조정,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(신청일 기준)인 기업
☞ 지원대상별 연간 100억원 이내 지원
가점우대제도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
-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‘사업전환 계획’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,
-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(신청일 기준)인 기업
*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은 <2.공통사항> 라.융자제한기업 ⑨항(한계기업) 적용 제외
- 사업전환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
① 사업재편
ㆍ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‘사업재편계획’을 승인받은 중소기 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기업
* <2.공통사항> 라.융자제한기업 ②항(세금체납기업), ⑧항(부채비율 초과기업), ⑪항(우량기업)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②항(세금체납기업)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체납처분 유예에 한함
② 무역조정
ㆍ 「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‘무역조정지원 기업’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기업
* <2.공통사항> 라.융자제한기업 ⑧항(부채비율 초과기업), ⑨항(한계기업), ⑪항 (우량기업) 적용에서 제외
③ 산업경쟁력강화
ㆍ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한중FTA 지원업종(참고15) 영위기업
-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‘사업전환 계획’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,
-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(신청일 기준)인 기업
*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은 <2.공통사항> 라.융자제한기업 ⑨항(한계기업) 적용 제외
- 사업전환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
① 사업재편
ㆍ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‘사업재편계획’을 승인받은 중소기 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기업
* <2.공통사항> 라.융자제한기업 ②항(세금체납기업), ⑧항(부채비율 초과기업), ⑪항(우량기업)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②항(세금체납기업)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체납처분 유예에 한함
② 무역조정
ㆍ 「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‘무역조정지원 기업’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기업
* <2.공통사항> 라.융자제한기업 ⑧항(부채비율 초과기업), ⑨항(한계기업), ⑪항 (우량기업) 적용에서 제외
③ 산업경쟁력강화
ㆍ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한중FTA 지원업종(참고15) 영위기업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(☞자세히알기)
ㅇ 융자조건
① 사업전환자금(사업재편, 산업경쟁력강화 포함)
구분 |
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
연간 10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 |
대출기간 |
(시설자금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5년 이내, 신용 4년 이내) (운전자금) 6년 이내 (거치기간 : 3년 이내) |
대출금리 |
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|
대출방식 |
직접대출, 대리대출 |
기타 |
별표3(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)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|
② 무역조정
구분 |
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
연간 6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 |
대출기간 |
(시설자금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5년 이내, 신용 4년 이내) (운전자금) 6년 이내 (거치기간 : 3년 이내) |
대출금리 |
2.0%(고정) |
대출방식 |
직접대출, 대리대출 |
기타 |
별표3(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)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|
ㅇ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예약 오픈일정 및 연락처 안내(☞바로가기)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며 신청절차는 하단의 [첨부파일] - '참고16(p34)' 참조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며 신청절차는 하단의 [첨부파일] - '참고16(p34)' 참조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(지)부 소재지 :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