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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안내

  • 2021.0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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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2차 공고
  • 사업개요
  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


    ☞ 업체 당 1천만원 융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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