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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상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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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자금(대리대출)-특별경영안정자금(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분류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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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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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장애인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(또는 기업)
☞ 대출한도 기업 당 1억원 지원
☞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(또는 기업)
☞ 대출한도 기업 당 1억원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대상
- 장애인복지카드[국가유공자 카드(또는 증서)]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(또는 기업)
* 공동소유(2명 이상)의 사업체인 경우,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
- 예외조항 :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,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
-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마원 규모(300m2 이하)의 안마 시술소 지원가능
* 업태가 ‘지압원’일 경우 보건업(지원제외 업종)이므로 지원불가
- 장애인복지카드[국가유공자 카드(또는 증서)]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(또는 기업)
* 공동소유(2명 이상)의 사업체인 경우,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
- 예외조항 :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,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
-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마원 규모(300m2 이하)의 안마 시술소 지원가능
* 업태가 ‘지압원’일 경우 보건업(지원제외 업종)이므로 지원불가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융자범위
-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-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ㅇ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2.0%
ㅇ 대출기간 : 7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ㅇ 대출한도 : 기업당 1억원
ㅇ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ㅇ 접수 시기
-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,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
* 단,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,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(https://www.semas.or.kr) 별도 게시
-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,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
* 단,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,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(https://www.semas.or.kr) 별도 게시
ㅇ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(☞자세히보기)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소상공인정책자금(https://ols.sbiz.or.kr)
- 소상공인정책자금(https://ols.sbiz.or.kr)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: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
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
- 지역신용보증재단(1588-7365) /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: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
- 지역신용보증재단(1588-7365) /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: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
- 신용보증기금(1588-6565)
- 기술보증기금(1544-1120)
- 기술보증기금(1544-11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