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
지원사업 상세
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
분류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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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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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 중 5인 이상의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
☞ 대출한도 업체당 10억원 이내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 및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
구분 |
내 용 |
경영애로사유 |
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|
②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·의원 | |
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중소기업 | |
경영애로요건 |
- 매출액 10%이상 감소 기업 * (비교시점)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,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등 * 보건용 마스크 제조중소기업은 경영애로 요건 예외 적용 |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조건 :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(융자)
구 분 |
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
10억원 이내 (3년간 15억원 이내) |
대출기간 |
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|
대출금리 |
2.15% (변동, ‘21년 1/4분기 기준) |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www.kosmes.or.kr)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www.kosmes.or.kr)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
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지역본지부(하단의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