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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21년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공고(코로나19)

  • 2021.04.20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근로복지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ㆍ휴직수당을 저리(低利)로 대부하고, 하반기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'우선지원대상기업' 사업주

    ☞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 ~ 최대 5억원 대부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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