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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녹색혁신금융사업(녹색보증) 지원 공고

  • 2021.05.26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에너지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등의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업,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

    ☞ 대출금액의 95% 이내 보증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녹색혁신금융사업(녹색보증) 지원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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