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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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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회 신제품(NEP)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

  • 2021.06.09
  • 스크랩 5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국가기술표준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1.06.25 ~ 2021.07.26  
  • 사업개요
 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'신제품(NEP)인증'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.

    ☞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

    ☞ '신제품(NEP)'으로 3년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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