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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안내

  • 2021.06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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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대금조정과 분쟁조정 협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신청 가능

    ☞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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