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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(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1.06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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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 출자시 법인세액 공제

    ☞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내국법인

    ☞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%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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