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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(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1.06.29
  • 스크랩 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2.6%(1.3%)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

    ☞ 소매업,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

    ☞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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