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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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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(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1.07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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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

    ☞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

    ☞ 법인세(소득세), 관세 감면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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