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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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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(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1.07.05
  • 스크랩 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,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

    ☞ 법인으로 전환한 중소기업

    ☞ 개인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 이월과세 및 법인의 취득세 75% 감면,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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