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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(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1.07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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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

    ☞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

    ☞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60%(중소기업 외 35%), 재산세 50%(중소기업 외 35%) 경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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