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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(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1.07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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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면제 및 감면

    ☞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

    ☞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면제 및 감면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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