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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(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)(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1.07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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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(사전 상속)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

    ☞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

    ☞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(100억원 한도)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 10%, 30억원 초과분은 20%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 시 정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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