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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1년 8월 소공인특화자금(제조업) 접수 안내 공고

  • 2021.08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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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1.08.23 ~ 2021.08.27  
  • 사업개요
  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원부자재 구입비용,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

    ☞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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