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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

  • 2021.12.20
  • 스크랩 15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세부사업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    ☞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50~100%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2년_중소기업_기술개발_및_기술보호_지원사업_통합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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