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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민군기술협력사업(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)

  • 2022.01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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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민군협력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겸용기술개발사업, 민군기술이전사업

    ☞ 지원규모 신규 12.18억원, 계속 170.80억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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