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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공고

  • 2022.0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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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1.19 ~ 2022.02.28  
  • 사업개요
   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합니다.

    ☞ ’21.4분기 및 ’22.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

    ☞ 업체당 500만원 선지급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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