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재도전특별자금(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)

  • 2023.04.17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  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소상공인
    - (재창업 준비단계)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
    - (재창업 초기단계) 재창업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
    - (채무조정)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

    ☞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    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3.0%
   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  - 대출한도 : 기업당 7천만원
    -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제2023-46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