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충북] 영동군 2023년 중소기업(제조업체)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10.1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9.25 ~ 2023.10.20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(제조업체)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영동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업체

    - 2022. 7. 1.부터 ~ 2023. 6. 30.까지 대출 받은 업체(1회에 한하여 지원)


    ☞ 대출금액(업체당 2억원 이내)의 2%, 최고 4백만원까지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
    - 접수처 : 영동군 경제과 기업투자팀
  • 문의처
    영동군 경제과 기업투자팀(043-740-372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공고문[2023년+중소기업(제조업체)+이차보전금+지원사업]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