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.
☞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거 관광사업체 등(대상업종 공고문 6~13p 참조)
※ 대ㆍ중견기업,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
☞ 기업당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%, 10억원 이내 지원
- 융자 규모 : 운영자금 500억원 이내
※ 신청기간 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'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'을 통해 중복신청 가능(단, 특별융자 신청액과 '25년 상반기 운영자금 신청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