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6조에 따른 “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
☞ 시설투자자금(대출금리의 50%, (신용담보) 2.3%), 경영안정자금(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~ 5억원 이내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