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), 제7조(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)에 따라 「2025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」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
☞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보증료 일부 지원
-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
-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