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6조의2에 따라 2025년도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달성군 관내 1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☞ 기술특례(우대)보증을 통한 기업체 융자지원
- 특례보증 : 기술보증 100%, 보증료 0.2p% 감면 / 특례기간 : 최대 3년 / 보증한도 : 기업당 최대 5억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