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
※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
☞ (직접ㆍ대리대출) 연간 6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 지원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1~22페이지 3-1번. 혁신성장지원자금(일반) 사업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