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금융
신성장기반자금-혁신성장지원자금(협동화)(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2025.01.09
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동생산시설,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
☞ 연간 10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) 융자 지원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2~23페이지 번. 혁신성장지원자금(협동화자금) 사업 참조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중진공 누리집)
※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[공통사항 다.융자절차 참조(p4)]
사업신청 사이트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중소기업 통합콜센터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) /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 /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(공고문 39~40p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신성장기반자금-혁신성장지원자금(협동화)(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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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출력파일
[혁신성장지원자금_협동화자금]2025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(제2024-624호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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