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
☞ (직접ㆍ대리대출) 연간 10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) 지원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6페이지 3-4번. 제조현장스마트화 사업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