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
※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‘C’로 시작하는 제조업
☞ 융자규모 : 4,500억원 내외 지원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0페이지 3-1번.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