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진로제시컨설팅(기초진로제시)을받은 기업 중 ‘구조개선’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
☞ 시설자금(연간 60억원 이내), 운전자금(3년간 15억원 이내) 융자 지원
- 시설자금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만 해당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30~31페이지 4-2번. 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