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수주 중소기업
☞ 발주서를 근거로 납품 前 수주기업에 생산자금을 대출하고,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
※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의 세부 지원대상, 지원조건, 지원절차 등(1.9일 공고 예정)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37페이지 6-1번.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