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(소상공인) 운전자금(이차보전금)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중소기업(제조업 전업율 30% 이상) 및 소상공인
☞ 중소기업 융자 한도 4억원 이내, 소상공인 융자 3천만원 이내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