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기] 2025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  • 2025.01.14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사고,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「2025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

    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고


    ☞ 사고ㆍ질병ㆍ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(1일 120,000원 이내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
  • 문의처
  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(031-8008-836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